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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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안과
실력을 인정받는 병원, 연구하며 앞서가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관련법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관계인이, 친족 관계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친족 관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2.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제외)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 직원)
1. 환자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2.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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